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 호에서 우편으로 피해자 ( 주 )D에게 5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매달 연 24% 의 이자를 납입하고 2024. 7. 22.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대출금 채무,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곧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부거래 계약서, 개인 회생결정 문, 신용정보 조회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2019. 7. 23.) 재산으로는 시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위 아파트 담보대출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대출 당시 피고인은 신협에 계약 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는데, 위 수입으로는 위 기존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3명의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버거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도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