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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35 세 )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받는 월급 만으로는 대출금 이자를 돌려 막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급한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4.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부모님 집이 팔리면 돈을 갚아 주겠다’ 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70회에 걸쳐 합계 17,911,635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계좌번호 D) 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 주) 오케이 파이낸셜 대부로부터 5,000,000 원 및 주식회사 골든 캐피탈 대부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으려는 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책임지고 돈을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받는 월급 만으로는 대출금 이자를 돌려 막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급한 채무 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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