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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6고단2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영 중에 있던 미용실 수입으로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로 인해 빚을 내 어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밤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와 사귀어 줄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5. 6. 1. 경에는 변제기가 지난 채 무가 합계 약 2,900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2015. 6. 1.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고, 그 대출금은 꾸준히 갚아 나가겠다.

그런 데 내 신용등급이 낮으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2015. 6. 3. 경 비 컴 컬렉션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 곳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3,500만 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만큼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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