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2. 1.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 및 2019.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남구 C 외 300필지 토지 51,30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8. 9. 17.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2016. 11. 21.자 임시총회의 진행 경과 및 위 임시총회 결의에 관한 분쟁 1) 피고는 2016. 11. 21. 당시 조합원 463명 중 직접 참석 조합원 14명,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조합원 236명(그 중 189명이 서면결의서만 제출하였고, 나머지 47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직접 참석하였다
), 합계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종전 임시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D를 조합장으로, E, F, G, H, I을 이사로, J, K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종전 임시총회에 서면결의서 제출로 참석한 조합원 189명은 ① 우편 접수 123명(우편 접수 182명 - 무효 21명 - 직접 참석 38명), ② 직접 접수 4명(직접 접수 6명 - 무효 1명 - 직접 참석 1명), ③ 홍보요원 접수 62명(홍보요원 접수 72명 - 무효 2명 - 직접 참석 8명)이다.
3) 이 사건 종전 임시총회 당시의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3. 감사 2인 이내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