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39
관리처분계획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군산시 D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5. 1. 29. 군산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9. 2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3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군산시장은 2015. 11. 13.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정관 중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제1호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③ 제21조 제3항 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