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P & H"가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P&H;"와 같이 알파벳의 "P"자와 "H"자를 "&"라는 기호를 연결하여 횡서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 고 인
하니스치페거 코포레이숀 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파벳의 "P"자와 "H"자를 "&"라는 기호로 연결하여 횡서표시 한 것으로서 제36류 "동력 기중기 및굴착기(무한궤도차 및 기타 자동차에 장치된)와 전기 브레이크"를 그 지정상품으로 삼고 있는 바, 현행상표등록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와 같이 단순히 알파벳의 "H"자와 "P"자를 "&"라는 기호로 연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거나 그밖에 다른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의 각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