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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1후45 판결
[상표등록출원거절사정][공1984.5.1.(727),600]
판시사항

상표 “⊥”의 특별 현저성 유무

판결요지

본원상표 “⊥”는 알파벳 “T”자를 거꾸로 세워놓고 이를 두껍게 도형화한 것으로 일견하여 역립된 “T”로 보이고 본원상표가 이미 여러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 본원상표와 관련된 상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인두스트리 악티에보라게트 유로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년 상표출원 제630호(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ㅗ "형으로 표기되어 상표구분 제34류 시멘트시험기, 콘크리트시험기,아스팔트시험기 및 토양시험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알파벳 “T”자를 거꾸로 세워놓고 이를 두껍게 도형화한 것으로 일견하여 역립된“T”자로 보이고 본원상표가 이미 여러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 본원상표와 관련된 상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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