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후176 판결
[거절사정][공1987.11.15.(812),1643]
판시사항

지리적 명칭과 유사한 상표의 등록결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으나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리적 명칭과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당해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이 부인될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표등록의 결격여부가 결정된다.

출원인, 상 고 인

한스 슈바르쯔코프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렝크터 하프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는 그것을 상표등록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음은 명백하나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리적 명칭과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당해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이 부인될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표등록의 결격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칭호에 있어서 국가의 이름인 Greece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므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성 유무는 원심처럼 칭호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관과 관념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본원상표는 위에서 본 상표등록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