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알파벳트 자모와 그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연합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결요지
본원상표 의 상단에 표기된 [그림1] 은 그리스 자모임에 틀림없어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된 표장은 동 알파벳트 1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모노그램)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없어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니쉬폐거 코포레이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년 연합상표 등록출원 (번호 생략)(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본원상표]로 구성하여 상표구분 제37류 크레인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중 상단에 표기된 [그림1]은 그리스 자모의 스물네째(24)자임에 틀림없어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된 표장은 동 알파벳트 1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오메가(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모노그램(합일문자)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