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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후15 판결
[거절사정][공19841.1.(719),29]
판시사항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β" 라고 표시한 출원상표의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결요지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시한 본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다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해당하는 " β" 를, 그리고 하단에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 Beta" 를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을 뿐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설령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니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기한 상표로 상품 구분 제39류 비디오테이프 레코오더, 비디오테이프 프레이어 외 2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7.19. 등록상표 (등록번호 생략)의 연합상표로 출원하였으나 본원상표 상단에 표시한 " β" 는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한 " Beta" 는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자모의 하나인 β(Beta)는 우리나라에 널리 인식된 알파벳트의 1자에 속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영문자의 알파벳트가 아니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없고 또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등록 (등록번호 생략)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기한 간단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는 이상 특별현저성 없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원용한 갑 제1,2,3호증은 본원상표와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 설령 간단한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 알파벳트 1자 또는 2자로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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