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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101486
지부장 지위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지부장들은 피고 각 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P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은 피고의 회장이었던 Q에 의해 아래에서 보는 정관 및 각급회 설치 및 장 선임규정(이하 ‘선임규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국 시, 도별로 설치된 16개 지부의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들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부장들’이라고 한다). 피고의 정관과 각급회 설치 및 장 선임규정 피고의 정관과 선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2조 (각급 회) ① 본회에 중앙회, 지부 및 지회를 두며, 필요시 직할회 또는 해회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둔다.

③ 지회는 시 군 구(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에 둔다 제23조 (위원회 등) ② 중앙회에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지부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대의원) ① 대의원의 정수는 지회당 1명씩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임기의 종료 또는 궐위시 등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각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 (지부장 등) ① 지부에 지부장 1인과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인

2. 직원 약간명 제32조 (지부장 등의 임명)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기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지부장 등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당해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34조 (지부 운영위원회) ①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지부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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