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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6고정1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이고,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 한다) 경주 지부 C 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인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복직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갈등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4. 23. 위 회사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E ’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은 ‘F’ 라는 소제목으로 “ 어제 오전 해고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용역을 앞세워 폭력을 가한 D 씨는 각성해야 한다.

해고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방 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주제에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그것도 용역들을 앞세워 온갖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행위가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깨 춤을 추고 있으니 ”, “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것이라서 대법원에서 이긴다고 떠벌리면서 왜 D 씨는 소송을 취하시키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

생각해 보자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깨 춤을 추고 있으니 한심하다.

재청신청 결정문을 받아 봤으면 머리 쿡 처박고 쥐 죽은 듯이 있어야 될 텐데, 재정신청이 이런 것이네

저런 것이네

하며 눈치 없이 설치고 있으니 저치의 정신세계도 알 만하다.

또 문자 수준이 초등학생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D 씨의 수준도 알 만하다.

” 라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위 회사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E ’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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