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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6:49 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10 층 1005호 ‘E’ 사무실에서, 'F‘ 이라는 제목에 ’G‘ 라는 소제목을 기재한 뒤 「H 씨는 I 한국 지부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도자 보수교육 또는 심사를 대행하면서 ITF I 사무국( 영국 소재- 총재 J)으로부터 발행 받은 단 증 및 심판 자격증을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해 왔다.

H 씨는 그러나 발급비용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각종 민,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1년 사무총장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미 신청된 단 증에 대해 본인 스스로 J 총재 명의의 단 증을 위조해 신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모두 600 여 명의 유단자들 로부터 받은 단 증 발행 수수료를 포함, 총 1억 6,000여만원을 본부에 송금 않고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고소된 후 지난 해 3월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되었다.

H 씨의 위 조단 증 판매 행각은 해당 위조 단 증을 발행 받은 수련생 및 사범들이 본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련 이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가짜 단 증인 것을 확인하고 본부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위조 발급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 연맹 전 한국 지부 사무총장 H 씨는 재판 진행 중 최 총재가 I의 마크 사용을 한 것이 상표권 위반이라고 고소했으나 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바 있다.

」 등의 내용이 있는 기사를 작성하여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법인 I 대표자( 대표권 있는 이사) 인 피해자 H은 위 1억 6,000여만 원을 본부에 송금 않고 편취한 혐의에 대해 2014. 11. 28.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아 위와 같이 기소된 적이 없었고, 또한 단 증 위조에 대해서는 같은 날 약식 기소되었을 뿐이며, 위 기사 게재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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