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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85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경기 포천시 J 임야 6,61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인 B는 독자적으로 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D이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D과 근저당권자 피고는 2017. 6. 5.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 중 채권최고액인 1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인 D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이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대여금채권 중 채권최고액인 1억 원에 달하는 부분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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