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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1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광주 광산구 C 전 243㎡ 중 166/29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경 소외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차11010호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28. 이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36,727,176원 및 그 중 70,615,254원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2003. 4. 16. 피고에게 B 소유의 광주 광산구 C 전 243㎡ 중 166/29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2년 4월 1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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