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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89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6. 9.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평농업협동조합은 1998.경 소외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1998가소121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7. 7.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으로부터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창평농업협동조합은 2016. 12. 14.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3. 2.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9. 10. ‘등기원인: 1996년 9월 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8. 28. B이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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