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4 2018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를 수 마트 방면에서 사 하 도서관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걸어가던 피해자 F(34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운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