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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3: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협성 엘리 시 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제 2, 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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