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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17:40 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 터널 회 차로의 2 차선 도로를 문전 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D( 여, 35세) 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려 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차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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