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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6: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율도로 48 모래 방죽 사거리를 목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서 좌측 교통 섬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6세) 의 왼쪽 다리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및 좌측 발목 상복사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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