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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 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장복 터널을 진해 구민회관 방향에서 신촌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의 MTB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 비 약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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