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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7: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래 사거리 쪽에서 관악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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