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049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판범위 제2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업무방해의 점은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유죄부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각 징역 1년, 징역 8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