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