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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309
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퇴거불응 및 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7. 12. 28.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거나, 침대로 밀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자유롭게 모텔을 나갈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2018. 9. 17.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도착하여 초인종이 울린 이후 한 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을 뿐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위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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