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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8 2016노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1.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제1 원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제외)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제외)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중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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