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9.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288-5 외 34필지 토지 74,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367,197,3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5. 김해 나전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를 한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영건설’이라 한다)에서 원고로 변경 지정하는 내용의 나전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ㆍ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를 근거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의 적용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납세의무의 주체를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9. 1. 법률 제13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산업입지법 제16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진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장려한다는 위 감면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