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2. 12.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92,17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3. 7. 5. C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8,0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2층, 건축면적 3,403.4㎡, 연면적 4,217.47㎡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의 건물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5.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B는 2013. 7. 5.부터 2015. 11. 12.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그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8. 7. 10. B에게 ‘현지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장에는「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출입문 또한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등 장기간 방치되어 당초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B가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B에게, 2018. 8.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233,230,380원, 재산세 등 35,535,270원을 부과하였고, 2018. 11. 13.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 87,414,420원 및 재산세 등 6,837,19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B가 제1차 처분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자 2019. 11. 18. 원고에게 'B의 주식 23.24%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