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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19구합827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20.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살면서 그곳에서 이른바 ‘현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1. 11. 07:00경 말레이시아 러브라야 우타라 셀라탄 페락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컨테이너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6. ‘망인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을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해외파견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해외파견자 특례에 따라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8. 12. 19. ‘망인의 근로자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은 채용 당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였으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재해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2019. 3.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7. 9. '망인은 근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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