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6. 29. 14:30경 전북 임실군 C 부근에 있는 ‘D’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7:0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8.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 및 사업자는 F이다.
망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