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게 내린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1974. 4. 1. ~ 1981. 11. 1., 1984. 7. 27. ~ 1987. 5. 13., 1990. 11. 21. ~ 1992. 6. 1. D( 주) 황지 광업소와 E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1993. 11. 29. 자 진폐 정밀검사에서 진폐 병형 2 형 진단을, 2003. 7. 9. 자 진폐 정밀검사에서 진폐 병형 3 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을 각 받고, F 병원과 근로 복지공단 태 백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8. 2. 22.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서로 연관성이 낮다 고 사료된다” 라는 피고 자 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8. 4. 18. 원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8. 9. 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이력 근무기간 근무 년 수 사업장 분진 1974. 4. 1. ~ 1981. 11. 1. 7년 7월 D( 주) 황지 광업소 석탄 1984. 7. 27. ~ 1987. 5. 13. 2년 9월 E 탄광 석탄 1990. 11. 21. ~ 1992. 6. 1. 1년 6월 D( 주) 황지 광업소 광원( 석탄) 2) 망인의 진폐 정밀 진단 이력 진단 일자 병형 합병증 심 폐기능 장해 등 급 비고 1994. 1. 17. 2/1 - - 1995. 6. 8. 2/2 - - 1996. 3. 11. 2/2 - F0( 정상) 11 급 1998. 7. 1. 2/3 - F0( 정상) 11 급 1999. 7. 6. 3/2 - F0( 정상) 11 급 2000. 7. 7. 3/2 - F0( 정상) 11 급 2002. 7. 15. 3/2 em( 폐기종), tbi( 비활동성 폐결핵), bu( 기포) F0( 정상) 11 급 2003. 7. 9. 3/2 px( 기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