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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3 2014구합52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과장 직책으로 입사하여 품질관리 및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직장동료는 2013. 1. 9. 18:50경 망인이 C 사무실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망인을 일으켜 세웠으나 망인은 그대로 쓰러졌다.

망인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경유해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32경 뇌간부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3. 4.경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대구지역본부장은 2013. 7. 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한 2013. 11. 2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2014. 5. 16.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 12. 1. C에 입사한 이래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것에 더해 품질관리와 영업관리라는 서로 다른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과장 직책을 수행한 관계로 초과근무가 계속되었고, 납품업체(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의 납품을 위한 품질인증까지 받아야 했다.

이처럼 망인은 C에 입사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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