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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95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22:3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산업유통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 소재 밀양슈퍼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2014. 8. 22. D'이라고 기재하고, 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에 위 D의 성명을 기재하여 위 D의 사기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을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 사기명위조 및 그 행사죄의 경우 범행 다음날 바로 자백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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