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프라임웨딩홀 앞 도로에서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이전 직장 동료였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란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이 제시하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PDA 화면상의운전자란에 ‘D’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건이송요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