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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7:45경 광명시 오리로921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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