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7:45경 광명시 오리로921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