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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고,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5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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