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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5: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테마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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