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