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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1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토금중로 1번길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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