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276 소재 농협 학온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광명시 광명로 276 소재 농협 학온동 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