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 및 4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7. 6. 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았으므로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4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6. 5. 13:40 경부터 15:44 경 사이 전 남 순천시 장천 3길 13에 있는 순천 터미널 내 대합실에서 휴대용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방치하고 이동하여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 대상자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방문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고, 보호 관찰소의 장은 보호 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하며,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가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9:01 경 불상지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한 사건 등에 대한 지도를 위해 부산보호 관찰소 C 지소 보호 관찰관 D로부터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