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가단821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2020. 9. 16.)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소장 송달일부터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