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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1098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95,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률 소정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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