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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78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제이경진부동산중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제이경진부동산중개(이하 ‘피고 케이제이경진’이라 한다)는 모텔 임대차계약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B, C은 피고 케이제이경진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2016. 7. 23. 피고 케이제이경진과 공제금액 2억 원, 공제기간 2016. 7. 23.부터 2017. 7. 22.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0. 피고 케이제이경진 소속 중개보조원 B, C의 중개로 D와 아산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1.부터 2018. 1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텔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는 2016. 7. 7.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전세권자 F,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6. 7. 7.부터 2018. 7. 7.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모텔에서 모텔 영업을 하고 있었다.

마. D는 2016. 12. 21.까지 F의 인도 거절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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