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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442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 2018머587464호 사건의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I은 피고 B의 대표이다.

나. 피고 B은 2015. 11. 6.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5. 12. 15.부터 2016. 12. 14.까지, 공제금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위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G(F의 처)은 2013. 12. 17.에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 차임을 월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4. 10. 7.에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지 않고, 차임은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0. 17.부터 2016. 10. 16.까지로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F은 마치 E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순차로 2014. 8. 25. H과 사이에, 2015. 2.경 제1심 공동피고 D와 사이에, 각 임대인을 E로 하여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 18. F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 차임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은 자신이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원) 비고 1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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