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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8가단449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개법인’이라 한다

)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중개법인과 사이에, 피고 협회가 피고 중개법인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중개법인의 중개로 2016. 7. 6.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아산시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다.

다. 임대차보증금의 상실 이 사건 모텔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2017. 3. 1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8. 2. 14. 이 사건 모텔 건물 및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 건물 및 부지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개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중개법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모텔 건물 및 부지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여 2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가) 원고는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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