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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643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대리인 피고 B과 2012. 2. 22.경 당진시 D에 위치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3. 7.부터 2014.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2012. 3. 7.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사실은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액이 적을 때는 800만 원가량, 많을 때는 1,700만 원가량임에도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액이 2,800만 원가량이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인 소외 F에게 ‘이 사건 모텔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매출장부를 보여주지 말고 월 매출액이 2,800만 원가량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모텔을 보러 가 F에게 월 매출액을 물어보자, F이 2,800만 원가량이라고 대답하게 하였고, ② 이 사건 모텔은 여러 곳에 빗물이 새고 객실에 곰팡이가 슬었으며, 옥상 물탱크에 금이 가 물이 새어 나왔으며, 온수펌프가 고장 나 온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하자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 ‘객실 509호는 비가 새니 주의하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된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모텔을 보러 왔을 때는 위 표지를 제거하는 등 이 사건 모텔의 하자에 대해 원고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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