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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86694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부동산중개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는 2013. 12. 17. F의 처인 G에게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10. 7.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0. 17.부터 2016. 10.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모텔을 E의 허락없이 임대인을 E로 하여 순차로 H, 피고 D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D는 임대차보증금을 전 임차인인 H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다

중단하게 되었다.

다. F은 이에 다시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할 자를 찾다 2016. 1. 18. 원고와 사이에 E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이 중개하였는데, 피고 B은 E에게 F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H이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도 피고 B은 E에게 F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았다). -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 임대인 E, 임차인 원고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F이 지정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원고는 이외에도 피고 D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내지 정산하였다),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마. F은 2017. 2.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 명의의 위임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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