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8:2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의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 44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에 있는 한성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가는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