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4. 08: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4. 23. 08:21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에서 문래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에 대한 112시고 및 접수경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출근시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승차자 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문래역 하차 확인 및 피해자가 찍은 사진과 대조)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발생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이라고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 등은 전혀 합리성이 없다.
나. 제2항 기재 범죄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